[자막뉴스] 사회 환원한다는 ‘펀드’ 투자, 의혹과 쟁점은?

입력 2019.08.24 (21:46) 수정 2019.10.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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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기된 의혹은 가족펀드 여붑니다.

투자액 14억 중 후보자 가족 투자액은 10억 5천만 원, 나머지가 누구인지 관심이었는데, 처남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후보자 측은 확인 불가 입장이었는데, 결국 가족펀드로 확인된 겁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누가 봐도 완벽한 조국 펀드였고,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의 소지가 있어서..."]

가족펀드 여부를 따지는 건 편법 증여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제명을 당할 경우, 평가액의 50%를 내놔야 하는데, 이 돈은 남은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가족들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 편법 증여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 투자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편법 증여 의도를 확인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실제로 그러한 것(편법 증여)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펀드 운용 개입 의혹도 제기합니다.

해당 펀드는 재작년 가로등 점멸기 생산 업체에 투자했는데, 12억 원이던 지자체 공급 계약액이 작년에 1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조 후보자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늘었다는 건데, 명확한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 "관급공사를 싹쓸이한 배경엔 결국 민정수석실의 위세가 있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펄쩍 뜁니다.

[해당 업체/음성변조 :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좀 해서 사업에 도움이 돼서 몇천억, 몇백 억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처남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는데,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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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14 0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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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기된 의혹은 가족펀드 여붑니다.

투자액 14억 중 후보자 가족 투자액은 10억 5천만 원, 나머지가 누구인지 관심이었는데, 처남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후보자 측은 확인 불가 입장이었는데, 결국 가족펀드로 확인된 겁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누가 봐도 완벽한 조국 펀드였고,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의 소지가 있어서..."]

가족펀드 여부를 따지는 건 편법 증여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제명을 당할 경우, 평가액의 50%를 내놔야 하는데, 이 돈은 남은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가족들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 편법 증여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 투자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편법 증여 의도를 확인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실제로 그러한 것(편법 증여)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펀드 운용 개입 의혹도 제기합니다.

해당 펀드는 재작년 가로등 점멸기 생산 업체에 투자했는데, 12억 원이던 지자체 공급 계약액이 작년에 1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조 후보자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늘었다는 건데, 명확한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 "관급공사를 싹쓸이한 배경엔 결국 민정수석실의 위세가 있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펄쩍 뜁니다.

[해당 업체/음성변조 :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좀 해서 사업에 도움이 돼서 몇천억, 몇백 억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처남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는데,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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