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1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완구류와 제과, 주류 등 선물센트로,
단속공무원의 육안 검사 후
제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음달 11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완구류와 제과, 주류 등 선물센트로,
단속공무원의 육안 검사 후
제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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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선물 과대 포장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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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5 02:59:00
충청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1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완구류와 제과, 주류 등 선물센트로,
단속공무원의 육안 검사 후
제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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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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