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선물 과대 포장 행위 단속

입력 2019.08.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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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1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완구류와 제과, 주류 등 선물센트로,
단속공무원의 육안 검사 후
제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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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선물 과대 포장 행위 단속
    • 입력 2019-08-25 02:59:00
    청주
충청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1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완구류와 제과, 주류 등 선물센트로, 단속공무원의 육안 검사 후 제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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