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입력 2019.08.24 (12:50) 수정 2019.08.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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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72살 A 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진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옆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운전자들이 구호 조치를 하는 동안
A 씨는 현장을 떠났고
피해 차량의 과속만 탓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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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 입력 2019-08-25 02:59:00
    • 수정2019-08-25 03:01:16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72살 A 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진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옆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운전자들이 구호 조치를 하는 동안 A 씨는 현장을 떠났고 피해 차량의 과속만 탓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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