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입력 2019.08.24 (12:50)
수정 2019.08.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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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72살 A 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진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옆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운전자들이 구호 조치를 하는 동안
A 씨는 현장을 떠났고
피해 차량의 과속만 탓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72살 A 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진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옆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운전자들이 구호 조치를 하는 동안
A 씨는 현장을 떠났고
피해 차량의 과속만 탓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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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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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5 02:59:00
- 수정2019-08-25 03:01:16
청주지방법원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72살 A 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진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옆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운전자들이 구호 조치를 하는 동안
A 씨는 현장을 떠났고
피해 차량의 과속만 탓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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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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