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집에 무단침입해 협박·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8.25 (08:07) 수정 2019.08.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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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별하자 집에 무단침입해 협박,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 모(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A 씨와 교제하던 중이던 지난해 5월 A 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A 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긁고,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해 9월에는 A 씨와 해외여행을 가서도 A 씨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별 후 최 씨는 올해 2월 A 씨를 만나 "헤어지면 피를 말려 죽이겠다"며 "유명한 깡패에게 전화하면 너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쯤에는 A 씨의 집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기어 올라가 열려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A 씨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최 씨는 A 씨가 집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하려 한 데 불만을 품고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폭행과 협박 혐의는 A 씨가 최 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공소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생활 습관이나 방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성 간 교제에서 만남과 헤어짐 또한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 등으로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의 집에 계속 침입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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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별하자 집에 무단침입해 협박,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 모(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A 씨와 교제하던 중이던 지난해 5월 A 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A 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긁고,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해 9월에는 A 씨와 해외여행을 가서도 A 씨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별 후 최 씨는 올해 2월 A 씨를 만나 "헤어지면 피를 말려 죽이겠다"며 "유명한 깡패에게 전화하면 너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쯤에는 A 씨의 집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기어 올라가 열려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A 씨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최 씨는 A 씨가 집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하려 한 데 불만을 품고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폭행과 협박 혐의는 A 씨가 최 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공소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생활 습관이나 방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성 간 교제에서 만남과 헤어짐 또한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 등으로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의 집에 계속 침입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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