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9.08.25 (11:06) 수정 2019.08.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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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낮아집니다.

현재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비급여 진료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는 한 해 3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 탓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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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9-08-25 11:06:09
    • 수정2019-08-25 11:07:31
    생활·건강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낮아집니다.

현재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비급여 진료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는 한 해 3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 탓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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