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입력 2019.08.25 (11:33)
수정 2019.08.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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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 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천93억 원, 올해 52억 원 등 총 1천181억 3천7백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천93억 원, 올해 52억 원 등 총 1천181억 3천7백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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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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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5 11:33:44
- 수정2019-08-25 11:35:45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 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천93억 원, 올해 52억 원 등 총 1천181억 3천7백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천93억 원, 올해 52억 원 등 총 1천181억 3천7백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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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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