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받았을 때 가산 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장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출장 시작시간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근무지 근처의 문구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받았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행정안전부는 우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받았을 때 가산 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장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출장 시작시간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근무지 근처의 문구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받았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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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 수령하면 5배 가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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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5 12:01:35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받았을 때 가산 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장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출장 시작시간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근무지 근처의 문구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받았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행정안전부는 우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받았을 때 가산 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장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출장 시작시간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근무지 근처의 문구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받았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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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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