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윤리위, 조국 딸 논문 책임 교수 징계 심의 착수

입력 2019.08.25 (17:23) 수정 2019.08.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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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해당 논문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24일)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단국대 A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A 교수를 상대로 논문의 제1 저자로서 조 후보자 딸의 자격과 기여도, 기관 허위 표기 의혹, 연구윤리심의(IRB)를 승인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의협은 특히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고도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의료연구 윤리 위반이자 법적으로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윤리위는 앞으로 자료 검토 회의를 거쳐 A 교수를 청문한 뒤 조 후보자 딸의 소환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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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윤리위, 조국 딸 논문 책임 교수 징계 심의 착수
    • 입력 2019-08-25 17:23:15
    • 수정2019-08-25 17:24:19
    사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해당 논문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24일)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단국대 A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A 교수를 상대로 논문의 제1 저자로서 조 후보자 딸의 자격과 기여도, 기관 허위 표기 의혹, 연구윤리심의(IRB)를 승인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의협은 특히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고도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의료연구 윤리 위반이자 법적으로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윤리위는 앞으로 자료 검토 회의를 거쳐 A 교수를 청문한 뒤 조 후보자 딸의 소환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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