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19.08.25 (19:36)
수정 2019.08.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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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손 씨와 검찰 모두 지난 9일 2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 7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손 씨는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고 포기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손 씨는 자동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현역 입대 면제 대상인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연예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 씨와 검찰 모두 지난 9일 2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 7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손 씨는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고 포기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손 씨는 자동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현역 입대 면제 대상인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연예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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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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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5 19:36:34
- 수정2019-08-25 19:37:21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손 씨와 검찰 모두 지난 9일 2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 7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손 씨는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고 포기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손 씨는 자동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현역 입대 면제 대상인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연예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 씨와 검찰 모두 지난 9일 2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 7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손 씨는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고 포기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손 씨는 자동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현역 입대 면제 대상인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연예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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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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