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단절’ 위협…이란 북 제재 ‘비상경제권법’ 꺼내
입력 2019.08.25 (21:18)
수정 2019.08.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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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시에 발령하는 '비상경제법'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을 제재할 때 발동했던 법인데, 그만큼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비상경제권법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 대한 조치들이 초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트윗을 통해 "가짜뉴스 기자들은,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비상경제권법은 미 행정부가 전쟁이나 대형재난 등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1977년 발효돼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 법에 따른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태와 관련한 이란제재, 쿠바와 북한 관련 제재를 포함해 초대형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조치들이 이 법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국제테러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도 이 법에 근거한 조치들이 발동됐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더욱 강력한 중국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원한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들(중국)이 훔치고 꺼내 갈 때 말이죠. 매년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지적재산권 도용이 이뤄지고 있어요. 미국의 총 손실은 매년 거의 1조 달러에 달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필요 없다"는 언급까지 하면서 중국은 물론 중국 내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까지 국내로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있어, 관련 근거로 언급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발동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미중 간 가장 중대한 단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시에 발령하는 '비상경제법'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을 제재할 때 발동했던 법인데, 그만큼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비상경제권법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 대한 조치들이 초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트윗을 통해 "가짜뉴스 기자들은,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비상경제권법은 미 행정부가 전쟁이나 대형재난 등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1977년 발효돼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 법에 따른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태와 관련한 이란제재, 쿠바와 북한 관련 제재를 포함해 초대형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조치들이 이 법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국제테러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도 이 법에 근거한 조치들이 발동됐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더욱 강력한 중국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원한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들(중국)이 훔치고 꺼내 갈 때 말이죠. 매년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지적재산권 도용이 이뤄지고 있어요. 미국의 총 손실은 매년 거의 1조 달러에 달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필요 없다"는 언급까지 하면서 중국은 물론 중국 내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까지 국내로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있어, 관련 근거로 언급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발동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미중 간 가장 중대한 단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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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5 21:20:41
- 수정2019-08-25 2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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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시에 발령하는 '비상경제법'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을 제재할 때 발동했던 법인데, 그만큼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비상경제권법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 대한 조치들이 초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트윗을 통해 "가짜뉴스 기자들은,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비상경제권법은 미 행정부가 전쟁이나 대형재난 등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1977년 발효돼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 법에 따른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태와 관련한 이란제재, 쿠바와 북한 관련 제재를 포함해 초대형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조치들이 이 법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국제테러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도 이 법에 근거한 조치들이 발동됐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더욱 강력한 중국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원한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들(중국)이 훔치고 꺼내 갈 때 말이죠. 매년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지적재산권 도용이 이뤄지고 있어요. 미국의 총 손실은 매년 거의 1조 달러에 달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필요 없다"는 언급까지 하면서 중국은 물론 중국 내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까지 국내로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있어, 관련 근거로 언급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발동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미중 간 가장 중대한 단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시에 발령하는 '비상경제법'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을 제재할 때 발동했던 법인데, 그만큼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비상경제권법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 대한 조치들이 초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트윗을 통해 "가짜뉴스 기자들은,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비상경제권법은 미 행정부가 전쟁이나 대형재난 등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1977년 발효돼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 법에 따른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태와 관련한 이란제재, 쿠바와 북한 관련 제재를 포함해 초대형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조치들이 이 법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국제테러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도 이 법에 근거한 조치들이 발동됐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더욱 강력한 중국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원한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들(중국)이 훔치고 꺼내 갈 때 말이죠. 매년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지적재산권 도용이 이뤄지고 있어요. 미국의 총 손실은 매년 거의 1조 달러에 달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필요 없다"는 언급까지 하면서 중국은 물론 중국 내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까지 국내로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있어, 관련 근거로 언급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발동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미중 간 가장 중대한 단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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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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