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쏟아 추돌사고 일으킨 업체 대표 금고형

입력 2019.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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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2단독은 도로에 가축분뇨를 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61살 A씨에게 금고 8월을,
운전기사 70살 B씨에게 금고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운행 중이던 화물차의
적재함이 열리면서 국도 20km 구간에
분뇨 3톤가량이 쏟아져 뒤따르던 차량 14대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17명이 다치고
9천여만 원의 차량 수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문제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며
다만 이 일로 폐업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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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뇨 쏟아 추돌사고 일으킨 업체 대표 금고형
    • 입력 2019-08-26 00:15:18
    청주
청주지방법원 형2단독은 도로에 가축분뇨를 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61살 A씨에게 금고 8월을, 운전기사 70살 B씨에게 금고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운행 중이던 화물차의 적재함이 열리면서 국도 20km 구간에 분뇨 3톤가량이 쏟아져 뒤따르던 차량 14대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17명이 다치고 9천여만 원의 차량 수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문제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며 다만 이 일로 폐업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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