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농자재 교환권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의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이 적힌
농자재 교환권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농자재 교환권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의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이 적힌
농자재 교환권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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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적힌 농자재 교환권 발송 농협조합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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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6 00:15:19
충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농자재 교환권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의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이 적힌
농자재 교환권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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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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