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존슨앤드존슨에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인정

입력 2019.08.27 (09:46) 수정 2019.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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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5억7천200만 달러, 우리 돈 6천 930억 여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의 사드 보크먼 판사는 현지 시간 26일 "오피오이드 위기는 오클라호마주를 유린했고, 당장 완화돼야만 한다"며 존슨앤드존슨이 오클라호마주와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과하게 조제해 후유증을 유발한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오피오이드를 제조한 자회사 얀센이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나 법률은 이번 판결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9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과 중독의 확산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존슨앤드존슨과 퍼듀, 테바 등 3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마이크 헌터는 이 제약사들이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하고, 의사들을 설득해 경미한 통증에도 이 약을 처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소송 서류에서 2000년 이후 이 약의 과용으로 죽은 주민이 6천 명이 넘고, 2017년에는 약국에서 조제된 오피오이드 처방이 시간당 479건에 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40개가 넘는 주들이 제약업계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주 정부나 제약사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진통제나 헤로인, 불법 펜타닐의 과용으로 죽은 미국에서 사람은 40만 명을 넘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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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미국 법원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5억7천200만 달러, 우리 돈 6천 930억 여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의 사드 보크먼 판사는 현지 시간 26일 "오피오이드 위기는 오클라호마주를 유린했고, 당장 완화돼야만 한다"며 존슨앤드존슨이 오클라호마주와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과하게 조제해 후유증을 유발한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오피오이드를 제조한 자회사 얀센이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나 법률은 이번 판결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9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과 중독의 확산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존슨앤드존슨과 퍼듀, 테바 등 3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마이크 헌터는 이 제약사들이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하고, 의사들을 설득해 경미한 통증에도 이 약을 처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소송 서류에서 2000년 이후 이 약의 과용으로 죽은 주민이 6천 명이 넘고, 2017년에는 약국에서 조제된 오피오이드 처방이 시간당 479건에 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40개가 넘는 주들이 제약업계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주 정부나 제약사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진통제나 헤로인, 불법 펜타닐의 과용으로 죽은 미국에서 사람은 40만 명을 넘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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