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법정시한 넘기는 합의 유감…가족 모욕 주는 청문회 아냐”

입력 2019.08.27 (10:08) 수정 2019.08.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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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유감이라며 이를 수용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 측 청문회 증인 신청과 관련해 "온 가족을 불러 모욕 주겠다는 것이면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이번 주 금요일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이어서 국회가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간사들이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치르기로 합의한 것은 법정 기한을 넘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라며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이번 합의를 수용해 국회에 선례를 남길지 진지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장관으로서 자질 검증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는 가족 청문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청문회를 개최하면 참고인을 거절 없이 부르라고 막무가내"라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욕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열한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혐오와 피로만 남길 청문회는 바로잡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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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7 10:08:56
    • 수정2019-08-27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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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유감이라며 이를 수용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 측 청문회 증인 신청과 관련해 "온 가족을 불러 모욕 주겠다는 것이면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이번 주 금요일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이어서 국회가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간사들이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치르기로 합의한 것은 법정 기한을 넘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라며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이번 합의를 수용해 국회에 선례를 남길지 진지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장관으로서 자질 검증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는 가족 청문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청문회를 개최하면 참고인을 거절 없이 부르라고 막무가내"라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욕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열한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혐오와 피로만 남길 청문회는 바로잡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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