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대부업 합동점검
입력 2019.08.27 (10:56)
수정 2019.08.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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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업체 197곳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대상은 대부 거래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제출업체, 민원 발생 업체,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입니다.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3인 1개 조로 합동 점검을 벌이게 됩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백만 원, 그 외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 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불법채권 추심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점검대상은 대부 거래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제출업체, 민원 발생 업체,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입니다.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3인 1개 조로 합동 점검을 벌이게 됩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백만 원, 그 외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 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불법채권 추심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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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7 10:56:46
- 수정2019-08-27 10:59:31

경기도가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업체 197곳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대상은 대부 거래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제출업체, 민원 발생 업체,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입니다.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3인 1개 조로 합동 점검을 벌이게 됩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백만 원, 그 외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 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불법채권 추심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점검대상은 대부 거래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제출업체, 민원 발생 업체,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입니다.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3인 1개 조로 합동 점검을 벌이게 됩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백만 원, 그 외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 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불법채권 추심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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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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