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등 대형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규제 강화

입력 2019.08.27 (11:00) 수정 2019.08.27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대형 항만 내에서 선박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 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 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되는 해역입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항만 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해 항만 인근의 대기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항 등 대형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규제 강화
    • 입력 2019-08-27 11:00:50
    • 수정2019-08-27 11:03:04
    경제
부산항과 인천항 등 대형 항만 내에서 선박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 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 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되는 해역입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항만 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해 항만 인근의 대기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