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9.08.27 (11:27) 수정 2019.08.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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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내일(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고,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 입장이어서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타이완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 공급망'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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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27 13:41:45
    국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내일(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고,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 입장이어서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타이완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 공급망'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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