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물사마귀’ 제거는 진료 보조행위…간호사가 해도 의료법 위반 아냐”

입력 2019.08.27 (12:59) 수정 2019.08.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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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사마귀'로 불리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전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 씨는 2016년 9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가 반드시 옆에서 지휘·감독하지 않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시술행위"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사행위를 예로 들고 있는데,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은 주사행위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은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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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7 12:59:37
    • 수정2019-08-27 13:43:57
    사회
이른바 '물사마귀'로 불리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전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 씨는 2016년 9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가 반드시 옆에서 지휘·감독하지 않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시술행위"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사행위를 예로 들고 있는데,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은 주사행위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은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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