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조성욱 사외이사 재임 기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차례 제재

입력 2019.08.27 (16:30) 수정 2019.08.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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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회사가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후보자는 이사회 출석률 75%에 그쳤고, 반대표를 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2010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한화는 3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화는 2012년 2월 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를 지원하기 위해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맡기면서 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부당지원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4억 7천7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판매 경험이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에 자사 유통물량의 30% 이상을 맡기면서 한화폴리드리머는 영업적자를 면했고,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중소기업은 영업 기회를 잃었습니다.

한화는 그해 4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천7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한화는 다른 업체들과 사전에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정하고 서로 밀어주기식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2011년 12월에는 한화가 한화증권, 한화테크엠 등 다른 6개 계열사와 함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등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한화 사외이사에 재직한 기간 열린 의결 안건이 있는 회의 45회 중의 34회 참석해 출석률은 75.6%입니다.

참석했던 이사회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외이사제는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로 반대하는 사례는 드물어 거수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법 위반 사안을 의사결정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거수기 사외이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시 한화가 담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표를 던지는 등 대기업구조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전문가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대기업 관련 정책기조와 언행일치 여부를 확실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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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조성욱 사외이사 재임 기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차례 제재
    • 입력 2019-08-27 16:30:16
    • 수정2019-08-27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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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회사가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후보자는 이사회 출석률 75%에 그쳤고, 반대표를 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2010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한화는 3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화는 2012년 2월 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를 지원하기 위해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맡기면서 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부당지원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4억 7천7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판매 경험이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에 자사 유통물량의 30% 이상을 맡기면서 한화폴리드리머는 영업적자를 면했고,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중소기업은 영업 기회를 잃었습니다.

한화는 그해 4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천7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한화는 다른 업체들과 사전에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정하고 서로 밀어주기식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2011년 12월에는 한화가 한화증권, 한화테크엠 등 다른 6개 계열사와 함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등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한화 사외이사에 재직한 기간 열린 의결 안건이 있는 회의 45회 중의 34회 참석해 출석률은 75.6%입니다.

참석했던 이사회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외이사제는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로 반대하는 사례는 드물어 거수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법 위반 사안을 의사결정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거수기 사외이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시 한화가 담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표를 던지는 등 대기업구조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전문가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대기업 관련 정책기조와 언행일치 여부를 확실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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