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신체 접촉’ 성신여대 교수 해임 요구 결정
입력 2019.08.27 (17:10)
수정 2019.08.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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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과 A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 측에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A교수가 지난해 1학기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도중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언행과 신체접촉을 하고 이 가운데 한 명에게는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A교수가 지난해 1학기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도중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언행과 신체접촉을 하고 이 가운데 한 명에게는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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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신체 접촉’ 성신여대 교수 해임 요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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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7 17:11:56
- 수정2019-08-27 17:13:14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과 A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 측에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A교수가 지난해 1학기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도중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언행과 신체접촉을 하고 이 가운데 한 명에게는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A교수가 지난해 1학기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도중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언행과 신체접촉을 하고 이 가운데 한 명에게는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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