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판 증인 출석’ 윤중천 “뇌물 액수 얼만지 잘 기억 안나”

입력 2019.08.27 (17:49) 수정 2019.08.27 (1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나온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준 뇌물의 액수 등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대면한 건 올해 검찰 재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피해 여성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과 뇌물 혐의 등을 놓고,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은 핵심 증인인 윤 씨에게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준 금품과 관련해 시점과 액수, 당시 상황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을 알게 된 시기와 계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것도 기억 못한다고 (증언)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서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술값과 상품권 등 4천만 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별장 동영상' 등으로 불거진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피해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을 '성 접대'로 보고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학의 재판 증인 출석’ 윤중천 “뇌물 액수 얼만지 잘 기억 안나”
    • 입력 2019-08-27 17:49:52
    • 수정2019-08-27 18:50:48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나온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준 뇌물의 액수 등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대면한 건 올해 검찰 재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피해 여성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과 뇌물 혐의 등을 놓고,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은 핵심 증인인 윤 씨에게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준 금품과 관련해 시점과 액수, 당시 상황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을 알게 된 시기와 계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것도 기억 못한다고 (증언)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서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술값과 상품권 등 4천만 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별장 동영상' 등으로 불거진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피해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을 '성 접대'로 보고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