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증인채택 법사위 합의 불발…가족 증인 채택 이견

입력 2019.08.27 (18:18) 수정 2019.08.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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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들이 모여 논의했지만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 등에서 의견이 갈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벌어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인물들과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된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27일) 오후 간사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제안했던 87명을 25명으로 압축해서 제안했지만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가장 중요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가족들은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우리가 잊고 있지만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당시 조 후보자를 직무유기, 집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해서도 절대 안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을 못 받겠다고 하니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딸의 논문이나 입학, 사모펀드에 관련된 부분은 증인 신청한 부분을 다 승인했다"며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이 청문회 자리에 나온 선례가 없고, 다른 증인이나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감찰반 사건과 관련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판이 진행중이라 안된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굳이 이 부분을 넣자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다시 논의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당의 간사인 송 의원과 김 의원은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로의 책임이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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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27 1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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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들이 모여 논의했지만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 등에서 의견이 갈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벌어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인물들과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된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27일) 오후 간사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제안했던 87명을 25명으로 압축해서 제안했지만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가장 중요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가족들은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우리가 잊고 있지만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당시 조 후보자를 직무유기, 집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해서도 절대 안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을 못 받겠다고 하니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딸의 논문이나 입학, 사모펀드에 관련된 부분은 증인 신청한 부분을 다 승인했다"며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이 청문회 자리에 나온 선례가 없고, 다른 증인이나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감찰반 사건과 관련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판이 진행중이라 안된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굳이 이 부분을 넣자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다시 논의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당의 간사인 송 의원과 김 의원은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로의 책임이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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