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연 1%대 서민형 대출 출시…신청 조건은?

입력 2019.08.27 (18:14) 수정 2019.08.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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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 1%대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대출상품이 다음 달 16일에 출시됩니다.

월 상환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알아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1%대라고 하더라고요?

[답변]

네, 정부가 가계부채대책의 하나로 서민의 대출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20조 규모의 서민형 안심형 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인데요.

현재 변동금리대출과 준고정금대출을 가진 대출자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고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즉시 내는 대출구조를 가진 정책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앵커]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이번 상품의 경우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등이 있습니다.

기준은 대출을 신청하기 직전 연도, 즉 2018년도의 세전 소득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 원까지 올려서 적용해줍니다.

여기에 대상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로 한정되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범위, 최대 5억 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적은 수치로 책정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대출의 한도는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 증액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건의 주택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이용자도 가능한가요?

[답변]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 대출이 취급대상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 주담대 대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대상입니다.

신규 구매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중도금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경우, 1주택이고 동일 주택에 여러 건이 있는 경우는 조건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중채무이고 LTV가 높은 경우에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대출 후 다주택자가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 후 주기적으로 보유주택 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 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됩니다.

따라서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요.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상환액이 얼마나 내려갈까요?

[답변]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3억 원이고 만기는 20년인 대출을 연 3.16% 금리로 이용하던 대출자가 이번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은 169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16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169만 원 정도 상환하던 게 154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15만 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앵커]

줄어드는 건 확실한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작년 1월에는 2.56%였는데 지난주 8/22 경우, 1.36%로 금리가 반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올해 1월과 대비해서도 0.7%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진다면 지금의 서민형 안심대출의 금리도 좋은 조건의 금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전환 신청을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요.

신혼부부 가정인 경우에는 0.2%, 또 다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0.4%, 또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거기에 또 0.4% 혜택을 주는데요.

최대로 0.8%까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면 항목이 뭐냐를 자기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앵커]

신청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신청기간은 9.16~9.29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까지만 대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 동안의 신청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기간 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장소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지금 대출받고 있는 금융사에 신청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더 나은 보금자리론' 신청요건과 이용방식도 개선된다고요?

[답변]

갈아타기 활용방법으로 우선 다중채무자와 고 LTV 채무자도 해당 상품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 대출이 앞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 취급하고 기존대출에 대한 LTV 요건 80%→90%도 상향됩니다.

지금은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10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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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연 1%대 서민형 대출 출시…신청 조건은?
    • 입력 2019-08-27 18:21:30
    • 수정2019-08-27 1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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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 1%대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대출상품이 다음 달 16일에 출시됩니다.

월 상환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알아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1%대라고 하더라고요?

[답변]

네, 정부가 가계부채대책의 하나로 서민의 대출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20조 규모의 서민형 안심형 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인데요.

현재 변동금리대출과 준고정금대출을 가진 대출자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고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즉시 내는 대출구조를 가진 정책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앵커]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이번 상품의 경우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등이 있습니다.

기준은 대출을 신청하기 직전 연도, 즉 2018년도의 세전 소득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 원까지 올려서 적용해줍니다.

여기에 대상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로 한정되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범위, 최대 5억 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적은 수치로 책정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대출의 한도는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 증액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건의 주택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이용자도 가능한가요?

[답변]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 대출이 취급대상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 주담대 대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대상입니다.

신규 구매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중도금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경우, 1주택이고 동일 주택에 여러 건이 있는 경우는 조건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중채무이고 LTV가 높은 경우에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대출 후 다주택자가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 후 주기적으로 보유주택 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 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됩니다.

따라서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요.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상환액이 얼마나 내려갈까요?

[답변]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3억 원이고 만기는 20년인 대출을 연 3.16% 금리로 이용하던 대출자가 이번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은 169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16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169만 원 정도 상환하던 게 154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15만 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앵커]

줄어드는 건 확실한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작년 1월에는 2.56%였는데 지난주 8/22 경우, 1.36%로 금리가 반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올해 1월과 대비해서도 0.7%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진다면 지금의 서민형 안심대출의 금리도 좋은 조건의 금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전환 신청을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요.

신혼부부 가정인 경우에는 0.2%, 또 다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0.4%, 또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거기에 또 0.4% 혜택을 주는데요.

최대로 0.8%까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면 항목이 뭐냐를 자기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앵커]

신청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신청기간은 9.16~9.29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까지만 대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 동안의 신청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기간 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장소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지금 대출받고 있는 금융사에 신청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더 나은 보금자리론' 신청요건과 이용방식도 개선된다고요?

[답변]

갈아타기 활용방법으로 우선 다중채무자와 고 LTV 채무자도 해당 상품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 대출이 앞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 취급하고 기존대출에 대한 LTV 요건 80%→90%도 상향됩니다.

지금은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10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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