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일(아침: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일(아침: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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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점검…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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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7 19:14:45
충청북도와 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일(아침: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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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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