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요구' 타워크레인 농성 노동자 내려와
입력 2019.08.27 (20:32)
수정 2019.08.27 (2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여 온 40살 김모 씨가
22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에 올라갔으며,
A건설사 측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와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끝)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여 온 40살 김모 씨가
22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에 올라갔으며,
A건설사 측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와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불 임금 요구' 타워크레인 농성 노동자 내려와
-
- 입력 2019-08-27 20:32:20
- 수정2019-08-27 20:34:43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여 온 40살 김모 씨가
22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에 올라갔으며,
A건설사 측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와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끝)
-
-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손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