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부와 충청북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식품과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로
포장 횟수는 2번 이내,
포장 공간 비율은 25% 이하로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와 충청북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식품과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로
포장 횟수는 2번 이내,
포장 공간 비율은 25% 이하로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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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과대포장 점검… 최대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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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7 21:12:47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부와 충청북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식품과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로
포장 횟수는 2번 이내,
포장 공간 비율은 25% 이하로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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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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