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강제 투약한 남성 체포

입력 2019.08.27 (21:47) 수정 2019.10.14 (0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27일) 오후 마약 강제 투약 혐의로 56세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이 담긴 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신고 직후 경찰이 충돌했지만 A 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고, 해당 여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고 이후 12일 만에 피의자가 체포됨에 따라, 경찰은 마약을 확보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강제 투약한 남성 체포
    • 입력 2019-08-27 21:47:25
    • 수정2019-10-14 07:32:20
    사회
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27일) 오후 마약 강제 투약 혐의로 56세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이 담긴 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신고 직후 경찰이 충돌했지만 A 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고, 해당 여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고 이후 12일 만에 피의자가 체포됨에 따라, 경찰은 마약을 확보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