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19.08.28 (01:01) 수정 2019.08.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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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8일) 열립니다.

지난 6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리는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한 이유 등을 각각 재판부에 설명하게 됩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 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신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김성수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다시 신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김성수는 경찰에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신 감정 결과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수가 평소 일면식도 없던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80회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김성수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왔다는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김성수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김성수는 모두 1심의 양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신 씨를 김성수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싸움을 말리는 행위'에 가까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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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01:01:27
    • 수정2019-08-28 01:02:38
    사회
흉기를 휘둘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8일) 열립니다.

지난 6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리는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한 이유 등을 각각 재판부에 설명하게 됩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 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신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김성수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다시 신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김성수는 경찰에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신 감정 결과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수가 평소 일면식도 없던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80회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김성수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왔다는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김성수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김성수는 모두 1심의 양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신 씨를 김성수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싸움을 말리는 행위'에 가까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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