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언론 “공정거래 위반 삼성전자 법인에 4천500만원 과태료”

입력 2019.08.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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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반독점청이 현지시간 27일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 돈 4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반독점청(FAS)은 이날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 가격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50만 루블, 우리 돈 약 4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독점청은 또 현지 중간 거래상들의 제품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한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 직원들도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독점청은 앞서 지난 2월 삼성전자 현지법인이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을 조율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쟁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면서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독점청은 삼성이 2017년산 갤럭시 A5, 2016년산 갤럭시 S7과 S8 플러스, 2017년산 갤럭시 J3와 J5, 2016년과 2017년산 갤럭시 J7 등의 스마트폰 가격을 조정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독점청은 지난해 중반에는 LG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역시 2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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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언론 “공정거래 위반 삼성전자 법인에 4천500만원 과태료”
    • 입력 2019-08-28 01:34:20
    국제
러시아 반독점청이 현지시간 27일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 돈 4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반독점청(FAS)은 이날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 가격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50만 루블, 우리 돈 약 4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독점청은 또 현지 중간 거래상들의 제품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한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 직원들도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독점청은 앞서 지난 2월 삼성전자 현지법인이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을 조율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쟁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면서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독점청은 삼성이 2017년산 갤럭시 A5, 2016년산 갤럭시 S7과 S8 플러스, 2017년산 갤럭시 J3와 J5, 2016년과 2017년산 갤럭시 J7 등의 스마트폰 가격을 조정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독점청은 지난해 중반에는 LG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역시 2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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