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리프트 확충

입력 2019.08.27 (18:10) 수정 2019.08.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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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선학교와 관공서에
리프트나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와 시교육청 등은
뒤늦게 시설물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진 기잡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강당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강당 바닥과 무대를
혼자서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고정식 리프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대 계단 역할을 하지만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휠체어 리프트로 바뀝니다.

정우규(울산 은월초등학교 교장)
"각종 행사할 때 불편한 친구들은 다 부축을 해서 무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대에 저희 학교는 리프트 장치가 있어서 학예회같은 경우에도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뿐 아니라
경사로와 점자 블럭,
핸드레일, 장애인 전용화장실,
엘리베이터 등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이 학교는
이런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지을 때부터 비교적 잘 갖춰놓은
편이지만 다른 관공서나 학교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울산지역 244개 초.중.고
강당 가운데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단 7곳에 불과하고
무대가 없거나 휠체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71곳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초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168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장대희(울산시교육청 클린시설팀장)
"학교시설은 의무시설이 아니라 권장시설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106곳 가운데도 경사로와
리프트 등이 갖춰진 곳은 18곳으로
설치율이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내년까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의무 설치를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경사로와 리프트 설치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굳이 법령때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의 기초적인 인권과 복지를
배려하는 발빠른 행정이 아쉽습니다.
케이비에스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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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로.리프트 확충
    • 입력 2019-08-28 02:19:16
    • 수정2019-08-28 08:56:48
    뉴스9(울산)
울산지역 일선학교와 관공서에 리프트나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와 시교육청 등은 뒤늦게 시설물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진 기잡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강당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강당 바닥과 무대를 혼자서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고정식 리프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대 계단 역할을 하지만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휠체어 리프트로 바뀝니다. 정우규(울산 은월초등학교 교장) "각종 행사할 때 불편한 친구들은 다 부축을 해서 무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대에 저희 학교는 리프트 장치가 있어서 학예회같은 경우에도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뿐 아니라 경사로와 점자 블럭, 핸드레일, 장애인 전용화장실, 엘리베이터 등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이 학교는 이런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지을 때부터 비교적 잘 갖춰놓은 편이지만 다른 관공서나 학교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울산지역 244개 초.중.고 강당 가운데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단 7곳에 불과하고 무대가 없거나 휠체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71곳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초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168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장대희(울산시교육청 클린시설팀장) "학교시설은 의무시설이 아니라 권장시설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106곳 가운데도 경사로와 리프트 등이 갖춰진 곳은 18곳으로 설치율이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내년까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의무 설치를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경사로와 리프트 설치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굳이 법령때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의 기초적인 인권과 복지를 배려하는 발빠른 행정이 아쉽습니다. 케이비에스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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