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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게 둔기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입력 2019.08.27 (15:40) 뉴스9(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A 씨는 지난해 11월 남원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전 남편 64살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A 씨는 지난해 11월 남원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전 남편 64살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 전 남편에게 둔기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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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8 06:59:1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A 씨는 지난해 11월 남원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전 남편 64살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A 씨는 지난해 11월 남원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전 남편 64살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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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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