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봉골레 파스타’가 뭐길래…결국 식당 손님들까지 내쫓은 주부
입력 2019.08.28 (07:00)
수정 2019.08.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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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
주부 A(53)씨는 일행들과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종업원 B(28) 씨가 메뉴판을 가져왔고 A 씨는 황당한 주문을 한다. 그녀는 B 씨에게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 파스타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종업원 B 씨는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A 씨의 추태가 시작됐다.
A 씨는 B 씨에게 “XX야,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사기 접시를 집어 들고 손님들에게 던지려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했다. A 씨는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그녀의 난동에 음식점 손님들은 밖으로 피신까지 해야만 했다. 그녀의 소란은 경찰이 오고서야 마침표를 끝이 났다.
A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7일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주부 A(53)씨는 일행들과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종업원 B(28) 씨가 메뉴판을 가져왔고 A 씨는 황당한 주문을 한다. 그녀는 B 씨에게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 파스타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종업원 B 씨는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A 씨의 추태가 시작됐다.
A 씨는 B 씨에게 “XX야,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사기 접시를 집어 들고 손님들에게 던지려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했다. A 씨는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그녀의 난동에 음식점 손님들은 밖으로 피신까지 해야만 했다. 그녀의 소란은 경찰이 오고서야 마침표를 끝이 났다.
A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7일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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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봉골레 파스타’가 뭐길래…결국 식당 손님들까지 내쫓은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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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8 07:00:13
- 수정2019-08-28 10:53:42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
주부 A(53)씨는 일행들과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종업원 B(28) 씨가 메뉴판을 가져왔고 A 씨는 황당한 주문을 한다. 그녀는 B 씨에게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 파스타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종업원 B 씨는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A 씨의 추태가 시작됐다.
A 씨는 B 씨에게 “XX야,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사기 접시를 집어 들고 손님들에게 던지려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했다. A 씨는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그녀의 난동에 음식점 손님들은 밖으로 피신까지 해야만 했다. 그녀의 소란은 경찰이 오고서야 마침표를 끝이 났다.
A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7일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주부 A(53)씨는 일행들과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종업원 B(28) 씨가 메뉴판을 가져왔고 A 씨는 황당한 주문을 한다. 그녀는 B 씨에게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 파스타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종업원 B 씨는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A 씨의 추태가 시작됐다.
A 씨는 B 씨에게 “XX야,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사기 접시를 집어 들고 손님들에게 던지려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했다. A 씨는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그녀의 난동에 음식점 손님들은 밖으로 피신까지 해야만 했다. 그녀의 소란은 경찰이 오고서야 마침표를 끝이 났다.
A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7일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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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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