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임신 8주 후 낙태 금지한 미주리주 법 시행 제동

입력 2019.08.28 (07:43) 수정 2019.08.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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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러 주에서 낙태 금지를 강화하는 법이 통과된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미주리주의 법 시행을 가로막았다고 현지시간 27일 AP 통신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 캔자스시티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미주리주의 법이 수백 명 여성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기 전까지 이 법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 법은 애초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제정됐든 이 법은 특정한 주 수나 태아의 발달 등을 근거로 판단해 낙태에 입법 또는 사법적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산모의 건강 문제가 없다면 (태아의) 생존 능력이 주 당국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주리주의 낙태 금지법은 여성들이 통상 임신 사실을 알기 이전인 8주 이후에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인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사망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막기 위한 의학적 비상상황은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AP 통신은 "이 법은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역사적인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아래 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도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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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07:43:16
    • 수정2019-08-28 0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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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러 주에서 낙태 금지를 강화하는 법이 통과된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미주리주의 법 시행을 가로막았다고 현지시간 27일 AP 통신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 캔자스시티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미주리주의 법이 수백 명 여성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기 전까지 이 법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 법은 애초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제정됐든 이 법은 특정한 주 수나 태아의 발달 등을 근거로 판단해 낙태에 입법 또는 사법적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산모의 건강 문제가 없다면 (태아의) 생존 능력이 주 당국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주리주의 낙태 금지법은 여성들이 통상 임신 사실을 알기 이전인 8주 이후에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인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사망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막기 위한 의학적 비상상황은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AP 통신은 "이 법은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역사적인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아래 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도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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