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채운 중국 견주, 미필적고의 상해죄

입력 2019.08.28 (09:45) 수정 2019.08.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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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하이에서도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 착용이 필수인데요,

목줄을 안 한 개들이 일가족 세 명을 다치게 해 사고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저녁 무렵, 상하이시의 한 골목.

부인과 딸 그리고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산책을 나온 쉬씨네 가족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쉬씨의 흰 개를 맹공격합니다.

온몸으로 반려견 보호에 나서 쉬씨는 다치기까지 했는데요,

이번에는 쉬씨 부인과 함께 있는 개를 또 다른 개가 공격합니다.

[쉬 씨 아내 : "저는 일곱 바늘, 남편은 다섯 바늘, 딸은 두 바늘이나 꿰맸어요."]

경찰은 개들이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양견관리조례'에 따라 개들의 등록증을 취소하고 회수할 방침입니다.

개 주인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견주는 술을 마셔서 반려견을 돌보지 못했다며 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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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안 채운 중국 견주, 미필적고의 상해죄
    • 입력 2019-08-28 09:48:33
    • 수정2019-08-28 0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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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하이에서도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 착용이 필수인데요,

목줄을 안 한 개들이 일가족 세 명을 다치게 해 사고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저녁 무렵, 상하이시의 한 골목.

부인과 딸 그리고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산책을 나온 쉬씨네 가족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쉬씨의 흰 개를 맹공격합니다.

온몸으로 반려견 보호에 나서 쉬씨는 다치기까지 했는데요,

이번에는 쉬씨 부인과 함께 있는 개를 또 다른 개가 공격합니다.

[쉬 씨 아내 : "저는 일곱 바늘, 남편은 다섯 바늘, 딸은 두 바늘이나 꿰맸어요."]

경찰은 개들이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양견관리조례'에 따라 개들의 등록증을 취소하고 회수할 방침입니다.

개 주인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견주는 술을 마셔서 반려견을 돌보지 못했다며 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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