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답한 적 없다”

입력 2019.08.28 (10:26) 수정 2019.08.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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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을 두고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해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권익위가 경찰이나 소방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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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답한 적 없다”
    • 입력 2019-08-28 10:26:56
    • 수정2019-08-28 10:34:56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을 두고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해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권익위가 경찰이나 소방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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