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8.28 (10:36) 수정 2019.08.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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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와 7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를 심각하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하 씨는 대중적 관심받은 데 모범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형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 씨는 지난 3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20살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집에서 혼자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 씨는 오늘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잘못했으니까 순순히 재판받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며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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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입력 2019-08-28 10:36:51
    • 수정2019-08-28 10:37:48
    사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와 7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를 심각하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하 씨는 대중적 관심받은 데 모범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형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 씨는 지난 3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20살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집에서 혼자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 씨는 오늘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잘못했으니까 순순히 재판받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며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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