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입력 2019.08.28 (11:00) 수정 2019.08.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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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9일)부터 2주 동안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선 도축장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국내산 및 외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 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이면 농식품부와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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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11:00:41
    • 수정2019-08-28 11:06:00
    경제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9일)부터 2주 동안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선 도축장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국내산 및 외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 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이면 농식품부와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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