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등 4개기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입력 2019.08.28 (11:18) 수정 2019.08.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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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늘(28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에서 추진되는 이용·개발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할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컨소시엄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해수부에 신청해 평가를 거쳐 지정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해양공간계획·평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과 해상안전, 레저·관광, 수산업 등 다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용·개발 행위의 입지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전문기관은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와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와 검수를 지원합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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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11:18:16
    • 수정2019-08-28 11:20:14
    경제
해양수산부는 오늘(28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에서 추진되는 이용·개발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할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컨소시엄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해수부에 신청해 평가를 거쳐 지정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해양공간계획·평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과 해상안전, 레저·관광, 수산업 등 다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용·개발 행위의 입지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전문기관은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와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와 검수를 지원합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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