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형 유지

입력 2019.08.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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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2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과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행정이사에 대한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병원장에 대해서는
당직과 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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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형 유지
    • 입력 2019-08-28 11:33:00
    창원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2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과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행정이사에 대한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병원장에 대해서는 당직과 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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