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 행위 잡는다…신고창구 운영

입력 2019.08.28 (12:02) 수정 2019.08.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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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19일 동안 7개 유역 환경청과 자치단체 공무원 730여 명이 참여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감시·단속 대상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00여 곳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60여 곳,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입니다.

유역 환경청과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 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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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12:02:33
    • 수정2019-08-28 13:17:34
    사회
추석 연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19일 동안 7개 유역 환경청과 자치단체 공무원 730여 명이 참여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감시·단속 대상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00여 곳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60여 곳,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입니다.

유역 환경청과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 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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