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전면 재조사

입력 2019.08.28 (12:12) 수정 2019.08.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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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과대학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학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복지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균관대 의대 소속 교수 7명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 등을 공저자로 올린 것과 관련해 최근 해당 대학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을 전수 조사해 미성년 자녀 등이 공저자로 등재된 85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부처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받은 교수 7명에 대해 각 대학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2명, 연대 의대 2명, 성균관 의대 3명 등입니다.

대학은 조사 결과 연구 부정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보건당국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으로 미성년 자녀 등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대학에 두 달간의 재조사 기한을 주고, 조사가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연구부정이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와 국가 지원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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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전면 재조사
    • 입력 2019-08-28 12:19:25
    • 수정2019-08-28 12:48:06
    뉴스 12
[앵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과대학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학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복지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균관대 의대 소속 교수 7명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 등을 공저자로 올린 것과 관련해 최근 해당 대학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을 전수 조사해 미성년 자녀 등이 공저자로 등재된 85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부처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받은 교수 7명에 대해 각 대학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2명, 연대 의대 2명, 성균관 의대 3명 등입니다.

대학은 조사 결과 연구 부정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보건당국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으로 미성년 자녀 등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대학에 두 달간의 재조사 기한을 주고, 조사가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연구부정이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와 국가 지원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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