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사실상 계엄령’으로 反송환법 시위 진압하나

입력 2019.08.28 (13:27) 수정 2019.08.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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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에 비상대권을 부여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이 제기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야우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장도 "우리는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홍콩의 법규에 대해 날마다 생각하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입니다.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습니다.

홍콩 역사에서 긴급법이 적용된 것은 1967년 7월 반영(反英)폭동 때 단 한 번뿐입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의 긴급법 검토 시사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임스 토 의원은 "긴급법 적용은 홍콩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법무관료인 존 리딩은 "긴급법이 적용되면 시민의 체포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기소 전 구금은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 모두 폐기된다"며 "이는 송환법보다 더 나쁜 것으로서, 어떻게 법치주의를 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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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13:27:09
    • 수정2019-08-28 13:27:29
    국제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에 비상대권을 부여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이 제기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야우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장도 "우리는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홍콩의 법규에 대해 날마다 생각하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입니다.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습니다.

홍콩 역사에서 긴급법이 적용된 것은 1967년 7월 반영(反英)폭동 때 단 한 번뿐입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의 긴급법 검토 시사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임스 토 의원은 "긴급법 적용은 홍콩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법무관료인 존 리딩은 "긴급법이 적용되면 시민의 체포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기소 전 구금은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 모두 폐기된다"며 "이는 송환법보다 더 나쁜 것으로서, 어떻게 법치주의를 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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