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오늘(28일) 열린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업적 홍보가 금지된 공무원 범위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시장이
개인 SNS가 아닌 선거 종사자의 SNS에
업적 홍보물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여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열린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업적 홍보가 금지된 공무원 범위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시장이
개인 SNS가 아닌 선거 종사자의 SNS에
업적 홍보물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여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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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호 밀양시장 무죄 파기…항소심 8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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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8 14:19:43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오늘(28일) 열린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업적 홍보가 금지된 공무원 범위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시장이
개인 SNS가 아닌 선거 종사자의 SNS에
업적 홍보물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여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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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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