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제 도입 등 법개정 지원할 것”

입력 2019.08.28 (14:25) 수정 2019.08.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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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 업소(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특금법은 취급 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폐로서 가상통화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와 함께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 현상이나 불법 행위 등에는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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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14:25:26
    • 수정2019-08-28 14:27:57
    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 업소(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특금법은 취급 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폐로서 가상통화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와 함께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 현상이나 불법 행위 등에는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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