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측 “KT 사장 만나 딸 이력서 준 적 없다” 혐의 부인

입력 2019.08.28 (15:31) 수정 2019.08.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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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2011년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28일)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고, 김 의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인 최창영 변호사는 "서유열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 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진술했다"면서 "2011년 2~3월경 김 의원이 서 전 사장을 만나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 등을 KT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사장은 어제 재판에서 "2011년 초 김성태 의원에게서 흰 각봉투에 담긴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면서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재판부에 11월 이전까지 이번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앞서 진행되고 있는 KT 부정채용 재판과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하다"면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서 전 사장 등은 앞서 진행되는 재판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증인신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번 재판의 증인을 신문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10일 오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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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측 “KT 사장 만나 딸 이력서 준 적 없다” 혐의 부인
    • 입력 2019-08-28 15:31:30
    • 수정2019-08-28 1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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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2011년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28일)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고, 김 의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인 최창영 변호사는 "서유열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 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진술했다"면서 "2011년 2~3월경 김 의원이 서 전 사장을 만나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 등을 KT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사장은 어제 재판에서 "2011년 초 김성태 의원에게서 흰 각봉투에 담긴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면서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재판부에 11월 이전까지 이번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앞서 진행되고 있는 KT 부정채용 재판과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하다"면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서 전 사장 등은 앞서 진행되는 재판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증인신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번 재판의 증인을 신문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10일 오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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