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시험 유출 의혹 관련 금감원 “출제위원 수사의뢰 방침”

입력 2019.08.28 (16:07) 수정 2019.08.28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엔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말 실시된 제54회 CPA 2차 시험 회계감사 문제 2개 문항이 서울의 한 사립대학 CPA 준비반 모의고사 문제지에서 유출됐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출제위원 A씨가 출제장에 입소하기 전인 지난 5월초, 해당 대학 모의고사 출제자인 B 교수에게 모의고사 문제지를 SNS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고,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총 3점에 해당하는 2개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하고, 최종 합격자와 부분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합격자 수는 변동이 없었고,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는 10명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A 교수가 모의고사 두 문항을 인지하고도 2차 시험에 인용․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A 교수가 처음엔 해당 모의고사 문제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이를 번복했고, 포렌식 검사를 위한 휴대폰 제출도 거부하는 등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교수는 당시에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참고하기 위해 B 교수에게 문제지를 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파일을 다운받거나 문제를 읽어보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한편 B 교수가 해당 대학 준비반에서 특강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단 의혹에 대해선 유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금감원은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며, 특강자료와 실제 2차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B 교수가 당시 특강을 하면서 2018년 당시 시험결과 발표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소속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CPA시험 유출 의혹 관련 금감원 “출제위원 수사의뢰 방침”
    • 입력 2019-08-28 16:07:16
    • 수정2019-08-28 16:08:46
    경제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엔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말 실시된 제54회 CPA 2차 시험 회계감사 문제 2개 문항이 서울의 한 사립대학 CPA 준비반 모의고사 문제지에서 유출됐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출제위원 A씨가 출제장에 입소하기 전인 지난 5월초, 해당 대학 모의고사 출제자인 B 교수에게 모의고사 문제지를 SNS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고,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총 3점에 해당하는 2개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하고, 최종 합격자와 부분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합격자 수는 변동이 없었고,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는 10명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A 교수가 모의고사 두 문항을 인지하고도 2차 시험에 인용․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A 교수가 처음엔 해당 모의고사 문제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이를 번복했고, 포렌식 검사를 위한 휴대폰 제출도 거부하는 등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교수는 당시에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참고하기 위해 B 교수에게 문제지를 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파일을 다운받거나 문제를 읽어보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한편 B 교수가 해당 대학 준비반에서 특강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단 의혹에 대해선 유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금감원은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며, 특강자료와 실제 2차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B 교수가 당시 특강을 하면서 2018년 당시 시험결과 발표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소속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