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초등생 상습 성폭행 피의자들, 고작해야 3년 형 받을 것”

입력 2019.08.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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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日 여성 폭행 사건, ‘헌팅’ 때문... 반일감정과 관련없어
- 배상훈: 여성에게 전화번호 묻는 ‘헌팅’... 범죄로 처벌해야
- 김은배: 초등생 상습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 동영상 촬영해... 피해자 신고 어려워져
- 배상훈: 초등생 상습 성폭행은 링(RING)범죄, 성범죄보다는 폭력범죄에 가까워
- 배상훈: 초등생 상습 성폭행 피의자들, 보호처분 2~3호 정도로 처벌 끝날 수도
- 김은배: 미성년자 범죄, 법원서 온정적 판단.. 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야
- 배상훈: 초등생 상습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 고작해야 3년 형 받을 것
- 김은배: 경찰, 인터폴 통해 양현석 도발 관련 카지노 자료 넘겨받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8월 28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합니다. 매주 수요일 2부 <아는경찰>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배상훈 / 김은배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저희가 두 달간 성폭행당한 초등생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데 그전에 앞서 1부에서 일본 관련된 여론들 살펴보다 보니까 민감한 시기죠. 이런데 지난 주말 한국을 찾은 일본 여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여성 폭행사건, 이렇게 이름 지어봤는데요. 어떤 사건이에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 배상훈 : 홍대 근처에는 모르는 여성들을 전화번호를 달라는 그런 일부 남성들, 약간 지각없는 남성들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불쾌해서 사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입니다. 그걸 이른바 헌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캣콜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 하에서 어떤 남성이 지나가는, 한 서너 명 있었나 봅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헌팅 같은 걸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약간의 욕이 오갔는지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여성이 거부를 하고 남성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서로 욕이 오갔는지 그런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쓰러뜨리는 그다음에 이게 거기까지는 확인된 바고 그뒤에는 동영상상에서 조작이 됐다, 안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있었던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건가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일단 그날이 23일 새벽 6시경인데요. 홍대입구에서 33세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팅,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진 보면 4장 정도가 올라왔는데 남성이 머리를 잡고 땅에 떨어져 있는 여성 머리 잡아당기는 것은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서너 장 중에 그것만 나와 있고 그 중간 동영상은 지금 여론에 안 돌아다녔으니까 경찰에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경찰에서는 그 남성이 여성을 폭행했고 모욕을 한 것에 대해서 수사 중인 거죠.

▷ 오태훈 : 수사하고 있고. 그러면 김은배 팀장님, 남성의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 김은배 :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남성이 먼저 출두를 했는데 진술을 거부했어요.

▷ 오태훈 : 왜요?

▶ 김은배 : 본인의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진술을 안 하겠다고 갔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못했고 긴급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해 벌금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못해요.

▷ 오태훈 : 아, 긴급체포 사안이 안 돼요?

▶ 김은배 : 안 됩니다. 그리고 모욕죄도 1년 이하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범죄를 해야지만 긴급체포를 하는데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출두 요청을 했고 본인이 나오든지 아니면 정 안 나오면 출두 거부하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체포영장으로 해서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남성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출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2차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에서는 적법하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봐준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진행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왜 빨리 조사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여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오태훈 : 그 여론에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SNS상에서 동영상이 공개됐고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되는 것이 신발이 바뀌었다더라, 영상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 김은배 : 영상 조작은 본인이 피의자라고 추정되는 남성의 동영상이 전체가 공개된 게 아니고 자기가 했던 행동, 폭행 그 행위만 찍힌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경찰에서는 확인한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조작된 사항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배상훈 : 그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 하면 앞에 가는 서너 명의 여성과 뒤에 남성이 부르고 얘기가 되는데 그걸 누군가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찍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적으로 이상하고 또 사진도 일부 있고 전체가 없는 상태니까 조작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은 거고 상황적으로는 그걸 조작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조작은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배상훈 :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 오태훈 : 앞서 1부에서 JP뉴스의 유재순 대표는 이 영상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욱더 반한감정이 올라오고 있고 일본의 지상파 TV조차도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인터뷰까지도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 지금 보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이게 반일감정에서 불거진 사건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헌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 배상훈 : 저는 이것은 반일감정은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홍대 근처나 신림동이라든가 서울대입구역이나 몇몇 그런 데는 아주 이런 잘못된 그런 헌팅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남성들이 존재합니다. 저한테도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전화번호를 안 주고 그러면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사건이 많거든요. 그런 사건 중에 그게 하필 일본인 여성이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굳이 일본인 바로 일본인이기 때문에 공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은배 : 저도 지금 보기에 일본인 여성을 타깃팅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대에서 캣콜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가 여성이 공교롭게도 일본인 여성이었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캣콜링을 처벌하지는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스토킹처럼 하게 되면 계속 그러면 경범죄 처벌로 처벌은 가능해요.

▷ 오태훈 : 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 김은배 : 가능한데, 캣콜링 단지 젊은 남녀들이 말 건다고 해서 그 건으로 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계속해서 싫다고 하는 데도 쫓아오고 그런데 그다음 단계입니다. 싫다고 하는데 쫓아오면 이 남성이 욕을 하거나 외모비하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여성은 바로 또 욕으로 받아치면서 폭력 상황이 벌어지는 게 딱 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필 일본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하필 시기가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홍대 주변에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반일감정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 김종무님께서 “헌팅하지 마세요. 싫다는데 왜 합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혹시라도 홍대 주변이나 이런 쪽에서 그 장소만 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남성들 있으면 뭐라고 해줘야겠네.

▶ 배상훈 : 그렇죠.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여성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범죄로도 처벌해야 된다고 범죄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요.

▶ 김은배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나가는 여성들 있으면 전화번호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가능해요. 10만 원 이하 벌금은 되는데 그전까지 한두 번 말한 것 가지고는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말씀인 거죠.

▷ 오태훈 : 최근에 일본 승용차를 훼손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 배상훈 : 글쎄요, 골프장에서 아마 지금 듣기로는 그분이 의사 직업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런데 일본 승용차가 앞에 있으니까 아마 돌 같은 것으로 쭉 긋고 가셨나봐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나중에 찾아서 했더니 일본차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일본차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차가 앞을 막아서 기분 나빴다든가. 그러니까 변명을 일본차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차이기 때문에 긁었다기보다는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을 자기가 CCTV 찍혀서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양식이 있는 의사분이 돌로 긁는 게 그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 오태훈 : 그럼요.

▶ 김은배 : 그것은 8월 23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김포 골프장이에요. 의사라는 분이 외제차가 연달아 주차되어 있으니까 돌을 주워서 긁은 건 맞아요. 그런데 변명하듯이 화가 나서 그랬다, 일본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했었고. 4월에도 포항에서 한 20대 정도 차를 긁었어요. 그분은 노골적으로 일본이 싫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반일감정이 되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분들 때문에 만약에 국제관계에 한일관계가 더 냉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4150님의 의견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베 정권이 일본과 한국에 문제 있는 것처럼 가십거리로 삼고 있지만 일본 여성 폭행 사건은 한일갈등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들도 그런 쪽으로 휘말리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그냥 한 개인의 일탈? 아니면 한 개인의 그릇된 이런 행동들 이런 것이 막 언론을 타고 일파만파 퍼지는 것도 좀...

▶ 김은배 : 경계를 해야죠.

▷ 오태훈 : 이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 배상훈 : 일본 언론에서는 아주 호기를 만난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언론도 부화뇌동하면 안 되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 보는데 참 참담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같은 지역의 중고등생 남학생들이 무려 11명이라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참... 정리를 해주시죠.

▶ 배상훈 : 아동이 피해인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경찰에서도 정확한 장소나 시간이나 아니면 대상이나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강원도 모 지역에서 2달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 가해자도 청소년, 미성년자죠. 고등학생에서 중학생 사이에 있고 피해 학생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앵커께서 가능하느냐고 물어보시지만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사실 많이 스크리닝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도 단위에서 최소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 오태훈 : 무슨 뜻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골 지역에 60~70대 노인분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강간했던 사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재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사건들이죠.

▷ 오태훈 : 범죄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신고받고 하는 그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배상훈 : 그건 뒤에 말씀 드리겠지만 보호자의 무관심이라든가 학교의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도 딱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발견할 수 있고 중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 많은 시스템들이 작동이 안 돼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일이?

▷ 오태훈 : 중고생 11명이 용의자인데, 구속은 4명만 됐다고요?

▶ 김은배 :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여학생을 11명이 특수강간한 겁니다. 한 건데 11명이 가담을 했어요. 그중에서 4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7명은 불구속이다. 사안에 따라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좀 폭행협박이 강했느냐, 약했느냐에 따라서 했는데 그 7명 중에서도 3명은 소년부로 송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14세 미만 아동이 꼈을 때는 소년부로 송치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14세 미만도 있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불구속할 수도 있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11명 중에서 몇 명을 구속하자, 이렇게 조율해서 4명만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그중에 3명은 소년부 송치가 가능했던 거죠.

▷ 오태훈 : 범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지역이라든가 수법 같은 것들은 자제하겠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 배상훈 : 예,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SNS상이라든가 인터넷상에 팍 퍼져버립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적지 않게 퍼졌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적인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 오태훈 : 어디서 해야 돼요, 차단하는 것?

▶ 배상훈 :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경찰청에서 해야 될지, 경찰청과 인터넷진흥원에서 같이 정보를 완전히 차단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 오태훈 : 명확한 매뉴얼이 없군요.

▶ 배상훈 : 물론 경찰청에서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발표난 게 며칠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실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청취자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피해를 받은 학생은 평생 이것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본인이 잠깐 하나 댓글 하나 잘못 쓴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피해를 받은 학생의 인생을 생각하셔서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하시는 게 맞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가해자들끼리 피해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아파트로 유인하면서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요?

▶ 김은배 : 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자퇴생도 있습니다, 서로 선후배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생을 성폭행을 하고 나서 신고가 안 된 거예요. 초등학생을 유인한 방법, 이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범죄단체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한 거죠. 괜찮더라, 하니까 한 사람이 하니까 또 한 사람한테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의 다른 데 노출 안 하고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말하기는 했지만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고를 못했던 거죠.

▷ 오태훈 : 이게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됐는지, 앞서서도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 배상훈 : 이걸 저희들은 링범죄라고 합니다, RING, 링. 그러니까 갱이 되기 전에 링. 보통 우리는 가출팸이라고 하지만 그건 적절하지 않은 용어고요. 범죄학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는 본인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보통의 경우는 피해자를 일종의 가해자들이 단도리를 합니다. 어떻게 단도리하느냐 하면 “네가 이 말을 다른 데에 퍼트리게 되면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고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더욱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신고하거나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됐는데 어쨌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석이 잦아지니까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좀 낌새를 느꼈나 봅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연히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그 단계에서 이 전모가 파악된 겁니다.

▷ 오태훈 : 앞서 단도리라는 표현은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주의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배상훈 : 죄송합니다, 단속.

▷ 오태훈 : 청취자 조석준님께서 “미성년자들이 점점 영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이용해서 도를 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처벌 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 김은배 :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미성년자는 구속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미만은 처벌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벌도 약하지만 일단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검거를 해서 범죄를 찾아서 검찰로 송치하고 법원에 넘겼을 때 법원에서 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실재적으로 법문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법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온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지는 거죠.

▷ 오태훈 : 어린시절에 성의식 같은 것들이 왜곡되거나 하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피해 학생 또 가해자들 어떤 치료,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배상훈 : 그런데 저는 이게 성의식 때문에... 이것은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링범죄는 성범죄가 아니라 폭력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수단인 범죄이지, 성이 목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분류할 때 성이 수단인지,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분류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수단을 가지고 성을 수단으로 가지고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성적 의식의 왜곡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의 인식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회 구조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당연하게도 이 아이들은 성의식 자체를 바꾸는 치료가 되어야 되고 문제는 피해 학생이 문제입니다.

▷ 오태훈 : 앞서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배상훈 :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치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도는 그냥 놔두는 정도.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 후에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지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친모분이 혹시 지금 일종의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개입의 정도가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이 가해자,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지금 이것보다 훨씬 10배 이상의 노력이 든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노력이 드는 것을 우리 사회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이 가해자들은 가장 많이 받아야 3년형밖에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보호, 아마 2, 3호 정도에서 끝날 겁니다. 아마 그건 팀장님도 동의하실 내용일 테지만 이 부분은 이 가해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 오태훈 : 3년밖에 안 받을 수 있어요? 김은배 팀장님?

▶ 김은배 : 가능하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집단폭행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집단 성폭행은 특수강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재판부에서 온정적으로 여러 가지 변호사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감형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드네요.

▶ 배상훈 :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주 잘못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피해 학생이 성적으로 무엇인가 악의적인 형태의 것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유포시키겠습니까?

▷ 오태훈 : 뭐 범죄혐의자들이,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고 하면. 그러면 이 재판 들어가게 되면 이 상황이 예전에 밀양 사건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대단히 이건 우리 사회에서 이걸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놓치면 이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가 나서서라도 또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치료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는경찰>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지역에 사는 중고생 남학생들 11명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알려드렸는데요. 중간에 저희들끼리 말을 나누다 보니까 처벌수위가 참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 한마디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시죠.

▶ 배상훈 : 여태까지 이런 사건이 사실 거의 처벌이 미약한 상태고 이 가해자들이 다시 처벌 안 받고 나왔을 경우, 이것은 거의 재범 확률은 거의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만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링범죄 말씀 드렸지만 이런 범죄에 대한 연구와 추적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 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건 펀딩을 해서라도 연구를 하고 어떤 경우에 처벌하고 어떤 경우에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준 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연구를 통해서 처벌을 할지 강화할지 치료할지의 부분, 그것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선교와 교화도 필요한데 지금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도 폐지를 했고 또 공소시효도 연장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성년자들한테도 적용하는 법이 너무나 온정적으로 가지 않고 성폭력 범죄에서 만큼은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8389님도 “나이가 어려서 처벌이 안 된다면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양상을 우리 사회가 방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무등록 외국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가 이번 주에 경찰에 소환됩니다. 오늘 오전에 승리는 소환됐고 양 전 대표는 내일 소환된다고요?

▶ 배상훈 : 오늘 오전 10시에 승리는 소환됐고요. 양 전 대표는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소환이 될지 아니면 양현석 대표는 사실 비공개로 될지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 오태훈 : 승리는 공개됐죠?

▶ 김은배 : 그렇죠.

▷ 오태훈 : 이게 포토라인에 선다. 또 비공개 소환, 이것은 어떤 잣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 김은배 : 이것은 피의자와 다른 개념입니다. 소환을 할 때 우리가 소환장을 보내서 본인이 출두하는데 본인이 출두할 때 공개적으로 설 수도 있고 아니면 비밀리에 소환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승리 씨는 포토라인에 섰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강요한 건 아니죠. 본인이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당당하게 보이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포토라인에 선 거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비공개를 원하시냐라고 했는데.

▷ 오태훈 : 물어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 배상훈 : 그런데 승리 씨 같은 경우 예전에 계속 같은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할 이유는 없는 건데, 양현석 씨는 다르죠. 여태까지 공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 배상훈 : 그런데 본인이 이건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검경 피의사실공표죄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피의사실공표죄.

▶ 배상훈 :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경찰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비공개 소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의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비공개로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김은배 : 그건 아니고요. 공소 제기 전.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는 거고 공소 후에는 어느 정도 법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공소제기 전까지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배상훈 :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 오태훈 : 아직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앞서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찾았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은배 :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 안 하는데, 일단은 양현석 대표가 카 지노 가신 걸 알지 않습니까? 라스베이거스하고 마카오에서 카 지노에 가서 한 11번 정도 들러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금, 도박 자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도박자금은 어떻게 가져갔고 썼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압수수색했는데, 그런 자료는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도박 자금 상당수의 도박 자금을 유용해서 도박을 했다. 이게 어떤 죄들이 있는 거예요?

▶ 배상훈 :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환치기라고 하는 것, 외국환거래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습도박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1만 달러 미만씩 조금씩 들고 가게 해서 거기서 모아서 자기가 도박을 했거나 또 하나 제가 말씀 드린 환치기 형태가 되겠죠. 말하자면 환치기 방법으로 거기서 그 많은 액수로 도박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본인의 법인을 통해서 일종의 횡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 오태훈 : 아, 해외 법인을 이용해서.

▶ 배상훈 : 자기가 법인이 있다고 하면 그 가능성도 있고요. 한 세 가지 정도인데, 경찰에서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훑어볼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 김은배 : 환치기 수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가져갈 때 1만 불 정도로 신고를 안 하고 가져가요. 신고하게 되면 몇만 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고하게 되면 돈의 출처라든지 사용처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환치기 방법은 뭐냐 하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들이 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돈을 주고 그 돈을 미국에서 받는 것, 그러면 환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 전 대표라든가 승리 씨가 카 지노에서 6억 상당을 잃었다든지 10억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돈을 갖고 나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치기 수법으로 해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받는 거죠.

▷ 오태훈 : 1만 불 정도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군요.

▶ 배상훈 : 그러니까 환치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거기 있는 사람이 수금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 오태훈 : 수금을 하러 와요?

▶ 김은배 : 업자가 오죠.

▶ 배상훈 :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거기에 있는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세이브뱅크를 이용해서 계속 예치해놓고 거기다 놓고 도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경찰은 다 양현석 대표 한 것을 비교해 볼 겁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앞서서도 해외 법인 얘기도 하셨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지금 경찰이 미국 재무부 쪽에다가 YG 쪽의 계좌 자료를 넘겨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향후 이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까?

▶ 김은배 :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외국의 자료라든지 도박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인터폴을 요청해서 인터폴을 통해서 미국 경찰이 그 재무부라든지 아니면 카 지노 자료를 받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사실은 카 지노 수사를 해서 카 지노 측에 연락했더니 자료를 안 줍니다, 영업 때문에 안 주죠. 하지만 인터폴을 통해서 미국 인터폴 요청할 경우에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번에는 아마 인터폴을 통해서 재무부를 통해서 계좌 정도 아니면 이체 정도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언론에 나오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 받은 자료를 여기에 있는 본사의 회계 자료랑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죠. 그 비교를 정확히 비교. 그래서 YG 본사를 회계 자료를 찾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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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초등생 상습 성폭행 피의자들, 고작해야 3년 형 받을 것”
    • 입력 2019-08-28 16:11:19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배상훈: 日 여성 폭행 사건, ‘헌팅’ 때문... 반일감정과 관련없어
- 배상훈: 여성에게 전화번호 묻는 ‘헌팅’... 범죄로 처벌해야
- 김은배: 초등생 상습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 동영상 촬영해... 피해자 신고 어려워져
- 배상훈: 초등생 상습 성폭행은 링(RING)범죄, 성범죄보다는 폭력범죄에 가까워
- 배상훈: 초등생 상습 성폭행 피의자들, 보호처분 2~3호 정도로 처벌 끝날 수도
- 김은배: 미성년자 범죄, 법원서 온정적 판단.. 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야
- 배상훈: 초등생 상습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 고작해야 3년 형 받을 것
- 김은배: 경찰, 인터폴 통해 양현석 도발 관련 카지노 자료 넘겨받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8월 28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합니다. 매주 수요일 2부 <아는경찰>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배상훈 / 김은배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저희가 두 달간 성폭행당한 초등생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데 그전에 앞서 1부에서 일본 관련된 여론들 살펴보다 보니까 민감한 시기죠. 이런데 지난 주말 한국을 찾은 일본 여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여성 폭행사건, 이렇게 이름 지어봤는데요. 어떤 사건이에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 배상훈 : 홍대 근처에는 모르는 여성들을 전화번호를 달라는 그런 일부 남성들, 약간 지각없는 남성들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불쾌해서 사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입니다. 그걸 이른바 헌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캣콜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 하에서 어떤 남성이 지나가는, 한 서너 명 있었나 봅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헌팅 같은 걸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약간의 욕이 오갔는지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여성이 거부를 하고 남성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서로 욕이 오갔는지 그런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쓰러뜨리는 그다음에 이게 거기까지는 확인된 바고 그뒤에는 동영상상에서 조작이 됐다, 안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있었던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건가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일단 그날이 23일 새벽 6시경인데요. 홍대입구에서 33세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팅,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진 보면 4장 정도가 올라왔는데 남성이 머리를 잡고 땅에 떨어져 있는 여성 머리 잡아당기는 것은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서너 장 중에 그것만 나와 있고 그 중간 동영상은 지금 여론에 안 돌아다녔으니까 경찰에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경찰에서는 그 남성이 여성을 폭행했고 모욕을 한 것에 대해서 수사 중인 거죠.

▷ 오태훈 : 수사하고 있고. 그러면 김은배 팀장님, 남성의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 김은배 :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남성이 먼저 출두를 했는데 진술을 거부했어요.

▷ 오태훈 : 왜요?

▶ 김은배 : 본인의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진술을 안 하겠다고 갔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못했고 긴급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해 벌금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못해요.

▷ 오태훈 : 아, 긴급체포 사안이 안 돼요?

▶ 김은배 : 안 됩니다. 그리고 모욕죄도 1년 이하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범죄를 해야지만 긴급체포를 하는데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출두 요청을 했고 본인이 나오든지 아니면 정 안 나오면 출두 거부하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체포영장으로 해서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남성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출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2차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에서는 적법하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봐준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진행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왜 빨리 조사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여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오태훈 : 그 여론에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SNS상에서 동영상이 공개됐고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되는 것이 신발이 바뀌었다더라, 영상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 김은배 : 영상 조작은 본인이 피의자라고 추정되는 남성의 동영상이 전체가 공개된 게 아니고 자기가 했던 행동, 폭행 그 행위만 찍힌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경찰에서는 확인한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조작된 사항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배상훈 : 그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 하면 앞에 가는 서너 명의 여성과 뒤에 남성이 부르고 얘기가 되는데 그걸 누군가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찍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적으로 이상하고 또 사진도 일부 있고 전체가 없는 상태니까 조작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은 거고 상황적으로는 그걸 조작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조작은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배상훈 :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 오태훈 : 앞서 1부에서 JP뉴스의 유재순 대표는 이 영상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욱더 반한감정이 올라오고 있고 일본의 지상파 TV조차도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인터뷰까지도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 지금 보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이게 반일감정에서 불거진 사건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헌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 배상훈 : 저는 이것은 반일감정은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홍대 근처나 신림동이라든가 서울대입구역이나 몇몇 그런 데는 아주 이런 잘못된 그런 헌팅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남성들이 존재합니다. 저한테도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전화번호를 안 주고 그러면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사건이 많거든요. 그런 사건 중에 그게 하필 일본인 여성이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굳이 일본인 바로 일본인이기 때문에 공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은배 : 저도 지금 보기에 일본인 여성을 타깃팅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대에서 캣콜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가 여성이 공교롭게도 일본인 여성이었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캣콜링을 처벌하지는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스토킹처럼 하게 되면 계속 그러면 경범죄 처벌로 처벌은 가능해요.

▷ 오태훈 : 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 김은배 : 가능한데, 캣콜링 단지 젊은 남녀들이 말 건다고 해서 그 건으로 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계속해서 싫다고 하는 데도 쫓아오고 그런데 그다음 단계입니다. 싫다고 하는데 쫓아오면 이 남성이 욕을 하거나 외모비하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여성은 바로 또 욕으로 받아치면서 폭력 상황이 벌어지는 게 딱 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필 일본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하필 시기가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홍대 주변에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반일감정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 김종무님께서 “헌팅하지 마세요. 싫다는데 왜 합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혹시라도 홍대 주변이나 이런 쪽에서 그 장소만 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남성들 있으면 뭐라고 해줘야겠네.

▶ 배상훈 : 그렇죠.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여성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범죄로도 처벌해야 된다고 범죄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요.

▶ 김은배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나가는 여성들 있으면 전화번호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가능해요. 10만 원 이하 벌금은 되는데 그전까지 한두 번 말한 것 가지고는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말씀인 거죠.

▷ 오태훈 : 최근에 일본 승용차를 훼손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 배상훈 : 글쎄요, 골프장에서 아마 지금 듣기로는 그분이 의사 직업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런데 일본 승용차가 앞에 있으니까 아마 돌 같은 것으로 쭉 긋고 가셨나봐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나중에 찾아서 했더니 일본차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일본차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차가 앞을 막아서 기분 나빴다든가. 그러니까 변명을 일본차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차이기 때문에 긁었다기보다는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을 자기가 CCTV 찍혀서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양식이 있는 의사분이 돌로 긁는 게 그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 오태훈 : 그럼요.

▶ 김은배 : 그것은 8월 23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김포 골프장이에요. 의사라는 분이 외제차가 연달아 주차되어 있으니까 돌을 주워서 긁은 건 맞아요. 그런데 변명하듯이 화가 나서 그랬다, 일본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했었고. 4월에도 포항에서 한 20대 정도 차를 긁었어요. 그분은 노골적으로 일본이 싫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반일감정이 되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분들 때문에 만약에 국제관계에 한일관계가 더 냉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4150님의 의견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베 정권이 일본과 한국에 문제 있는 것처럼 가십거리로 삼고 있지만 일본 여성 폭행 사건은 한일갈등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들도 그런 쪽으로 휘말리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그냥 한 개인의 일탈? 아니면 한 개인의 그릇된 이런 행동들 이런 것이 막 언론을 타고 일파만파 퍼지는 것도 좀...

▶ 김은배 : 경계를 해야죠.

▷ 오태훈 : 이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 배상훈 : 일본 언론에서는 아주 호기를 만난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언론도 부화뇌동하면 안 되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 보는데 참 참담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같은 지역의 중고등생 남학생들이 무려 11명이라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참... 정리를 해주시죠.

▶ 배상훈 : 아동이 피해인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경찰에서도 정확한 장소나 시간이나 아니면 대상이나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강원도 모 지역에서 2달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 가해자도 청소년, 미성년자죠. 고등학생에서 중학생 사이에 있고 피해 학생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앵커께서 가능하느냐고 물어보시지만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사실 많이 스크리닝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도 단위에서 최소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 오태훈 : 무슨 뜻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골 지역에 60~70대 노인분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강간했던 사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재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사건들이죠.

▷ 오태훈 : 범죄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신고받고 하는 그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배상훈 : 그건 뒤에 말씀 드리겠지만 보호자의 무관심이라든가 학교의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도 딱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발견할 수 있고 중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 많은 시스템들이 작동이 안 돼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일이?

▷ 오태훈 : 중고생 11명이 용의자인데, 구속은 4명만 됐다고요?

▶ 김은배 :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여학생을 11명이 특수강간한 겁니다. 한 건데 11명이 가담을 했어요. 그중에서 4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7명은 불구속이다. 사안에 따라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좀 폭행협박이 강했느냐, 약했느냐에 따라서 했는데 그 7명 중에서도 3명은 소년부로 송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14세 미만 아동이 꼈을 때는 소년부로 송치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14세 미만도 있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불구속할 수도 있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11명 중에서 몇 명을 구속하자, 이렇게 조율해서 4명만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그중에 3명은 소년부 송치가 가능했던 거죠.

▷ 오태훈 : 범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지역이라든가 수법 같은 것들은 자제하겠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 배상훈 : 예,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SNS상이라든가 인터넷상에 팍 퍼져버립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적지 않게 퍼졌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적인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 오태훈 : 어디서 해야 돼요, 차단하는 것?

▶ 배상훈 :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경찰청에서 해야 될지, 경찰청과 인터넷진흥원에서 같이 정보를 완전히 차단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 오태훈 : 명확한 매뉴얼이 없군요.

▶ 배상훈 : 물론 경찰청에서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발표난 게 며칠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실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청취자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피해를 받은 학생은 평생 이것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본인이 잠깐 하나 댓글 하나 잘못 쓴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피해를 받은 학생의 인생을 생각하셔서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하시는 게 맞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가해자들끼리 피해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아파트로 유인하면서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요?

▶ 김은배 : 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자퇴생도 있습니다, 서로 선후배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생을 성폭행을 하고 나서 신고가 안 된 거예요. 초등학생을 유인한 방법, 이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범죄단체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한 거죠. 괜찮더라, 하니까 한 사람이 하니까 또 한 사람한테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의 다른 데 노출 안 하고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말하기는 했지만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고를 못했던 거죠.

▷ 오태훈 : 이게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됐는지, 앞서서도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 배상훈 : 이걸 저희들은 링범죄라고 합니다, RING, 링. 그러니까 갱이 되기 전에 링. 보통 우리는 가출팸이라고 하지만 그건 적절하지 않은 용어고요. 범죄학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는 본인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보통의 경우는 피해자를 일종의 가해자들이 단도리를 합니다. 어떻게 단도리하느냐 하면 “네가 이 말을 다른 데에 퍼트리게 되면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고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더욱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신고하거나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됐는데 어쨌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석이 잦아지니까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좀 낌새를 느꼈나 봅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연히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그 단계에서 이 전모가 파악된 겁니다.

▷ 오태훈 : 앞서 단도리라는 표현은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주의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배상훈 : 죄송합니다, 단속.

▷ 오태훈 : 청취자 조석준님께서 “미성년자들이 점점 영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이용해서 도를 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처벌 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 김은배 :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미성년자는 구속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미만은 처벌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벌도 약하지만 일단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검거를 해서 범죄를 찾아서 검찰로 송치하고 법원에 넘겼을 때 법원에서 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실재적으로 법문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법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온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지는 거죠.

▷ 오태훈 : 어린시절에 성의식 같은 것들이 왜곡되거나 하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피해 학생 또 가해자들 어떤 치료,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배상훈 : 그런데 저는 이게 성의식 때문에... 이것은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링범죄는 성범죄가 아니라 폭력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수단인 범죄이지, 성이 목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분류할 때 성이 수단인지,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분류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수단을 가지고 성을 수단으로 가지고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성적 의식의 왜곡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의 인식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회 구조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당연하게도 이 아이들은 성의식 자체를 바꾸는 치료가 되어야 되고 문제는 피해 학생이 문제입니다.

▷ 오태훈 : 앞서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배상훈 :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치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도는 그냥 놔두는 정도.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 후에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지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친모분이 혹시 지금 일종의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개입의 정도가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이 가해자,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지금 이것보다 훨씬 10배 이상의 노력이 든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노력이 드는 것을 우리 사회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이 가해자들은 가장 많이 받아야 3년형밖에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보호, 아마 2, 3호 정도에서 끝날 겁니다. 아마 그건 팀장님도 동의하실 내용일 테지만 이 부분은 이 가해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 오태훈 : 3년밖에 안 받을 수 있어요? 김은배 팀장님?

▶ 김은배 : 가능하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집단폭행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집단 성폭행은 특수강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재판부에서 온정적으로 여러 가지 변호사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감형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드네요.

▶ 배상훈 :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주 잘못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피해 학생이 성적으로 무엇인가 악의적인 형태의 것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유포시키겠습니까?

▷ 오태훈 : 뭐 범죄혐의자들이,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고 하면. 그러면 이 재판 들어가게 되면 이 상황이 예전에 밀양 사건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대단히 이건 우리 사회에서 이걸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놓치면 이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가 나서서라도 또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치료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는경찰>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지역에 사는 중고생 남학생들 11명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알려드렸는데요. 중간에 저희들끼리 말을 나누다 보니까 처벌수위가 참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 한마디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시죠.

▶ 배상훈 : 여태까지 이런 사건이 사실 거의 처벌이 미약한 상태고 이 가해자들이 다시 처벌 안 받고 나왔을 경우, 이것은 거의 재범 확률은 거의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만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링범죄 말씀 드렸지만 이런 범죄에 대한 연구와 추적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 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건 펀딩을 해서라도 연구를 하고 어떤 경우에 처벌하고 어떤 경우에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준 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연구를 통해서 처벌을 할지 강화할지 치료할지의 부분, 그것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선교와 교화도 필요한데 지금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도 폐지를 했고 또 공소시효도 연장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성년자들한테도 적용하는 법이 너무나 온정적으로 가지 않고 성폭력 범죄에서 만큼은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8389님도 “나이가 어려서 처벌이 안 된다면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양상을 우리 사회가 방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무등록 외국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가 이번 주에 경찰에 소환됩니다. 오늘 오전에 승리는 소환됐고 양 전 대표는 내일 소환된다고요?

▶ 배상훈 : 오늘 오전 10시에 승리는 소환됐고요. 양 전 대표는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소환이 될지 아니면 양현석 대표는 사실 비공개로 될지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 오태훈 : 승리는 공개됐죠?

▶ 김은배 : 그렇죠.

▷ 오태훈 : 이게 포토라인에 선다. 또 비공개 소환, 이것은 어떤 잣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 김은배 : 이것은 피의자와 다른 개념입니다. 소환을 할 때 우리가 소환장을 보내서 본인이 출두하는데 본인이 출두할 때 공개적으로 설 수도 있고 아니면 비밀리에 소환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승리 씨는 포토라인에 섰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강요한 건 아니죠. 본인이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당당하게 보이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포토라인에 선 거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비공개를 원하시냐라고 했는데.

▷ 오태훈 : 물어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 배상훈 : 그런데 승리 씨 같은 경우 예전에 계속 같은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할 이유는 없는 건데, 양현석 씨는 다르죠. 여태까지 공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 배상훈 : 그런데 본인이 이건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검경 피의사실공표죄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피의사실공표죄.

▶ 배상훈 :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경찰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비공개 소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의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비공개로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김은배 : 그건 아니고요. 공소 제기 전.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는 거고 공소 후에는 어느 정도 법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공소제기 전까지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배상훈 :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 오태훈 : 아직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앞서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찾았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은배 :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 안 하는데, 일단은 양현석 대표가 카 지노 가신 걸 알지 않습니까? 라스베이거스하고 마카오에서 카 지노에 가서 한 11번 정도 들러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금, 도박 자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도박자금은 어떻게 가져갔고 썼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압수수색했는데, 그런 자료는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도박 자금 상당수의 도박 자금을 유용해서 도박을 했다. 이게 어떤 죄들이 있는 거예요?

▶ 배상훈 :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환치기라고 하는 것, 외국환거래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습도박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1만 달러 미만씩 조금씩 들고 가게 해서 거기서 모아서 자기가 도박을 했거나 또 하나 제가 말씀 드린 환치기 형태가 되겠죠. 말하자면 환치기 방법으로 거기서 그 많은 액수로 도박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본인의 법인을 통해서 일종의 횡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 오태훈 : 아, 해외 법인을 이용해서.

▶ 배상훈 : 자기가 법인이 있다고 하면 그 가능성도 있고요. 한 세 가지 정도인데, 경찰에서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훑어볼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 김은배 : 환치기 수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가져갈 때 1만 불 정도로 신고를 안 하고 가져가요. 신고하게 되면 몇만 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고하게 되면 돈의 출처라든지 사용처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환치기 방법은 뭐냐 하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들이 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돈을 주고 그 돈을 미국에서 받는 것, 그러면 환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 전 대표라든가 승리 씨가 카 지노에서 6억 상당을 잃었다든지 10억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돈을 갖고 나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치기 수법으로 해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받는 거죠.

▷ 오태훈 : 1만 불 정도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군요.

▶ 배상훈 : 그러니까 환치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거기 있는 사람이 수금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 오태훈 : 수금을 하러 와요?

▶ 김은배 : 업자가 오죠.

▶ 배상훈 :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거기에 있는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세이브뱅크를 이용해서 계속 예치해놓고 거기다 놓고 도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경찰은 다 양현석 대표 한 것을 비교해 볼 겁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앞서서도 해외 법인 얘기도 하셨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지금 경찰이 미국 재무부 쪽에다가 YG 쪽의 계좌 자료를 넘겨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향후 이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까?

▶ 김은배 :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외국의 자료라든지 도박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인터폴을 요청해서 인터폴을 통해서 미국 경찰이 그 재무부라든지 아니면 카 지노 자료를 받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사실은 카 지노 수사를 해서 카 지노 측에 연락했더니 자료를 안 줍니다, 영업 때문에 안 주죠. 하지만 인터폴을 통해서 미국 인터폴 요청할 경우에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번에는 아마 인터폴을 통해서 재무부를 통해서 계좌 정도 아니면 이체 정도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언론에 나오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 받은 자료를 여기에 있는 본사의 회계 자료랑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죠. 그 비교를 정확히 비교. 그래서 YG 본사를 회계 자료를 찾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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