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제개혁안 의결…전체회의로 넘겨

입력 2019.08.28 (16:36) 수정 2019.08.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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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제 개정안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당 신청으로 그제(26일) 구성됐지만, 6명의 조정위원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이 4명이어서 오늘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한국당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었는데도, 표결이 강행됐다며 날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로, 안건조정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법의 절차와 취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이자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국회 의사국을 통해 오늘 표결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했다며, 오늘 표결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이 어떠한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가 종료돼도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제안한다면, 본회의 의결 전까지 언제라도 논의해서 새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내일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이곳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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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16:36:17
    • 수정2019-08-28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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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제 개정안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당 신청으로 그제(26일) 구성됐지만, 6명의 조정위원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이 4명이어서 오늘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한국당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었는데도, 표결이 강행됐다며 날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로, 안건조정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법의 절차와 취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이자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국회 의사국을 통해 오늘 표결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했다며, 오늘 표결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이 어떠한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가 종료돼도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제안한다면, 본회의 의결 전까지 언제라도 논의해서 새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내일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이곳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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