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9.08.28 (16:48) 수정 2019.08.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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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오늘(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사건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일단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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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16:48:50
    • 수정2019-08-28 16:51:26
    사회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오늘(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사건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일단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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