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이용 시간 등을 이유로 다툼을 벌인 여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끝)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이용 시간 등을 이유로 다툼을 벌인 여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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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주점 종업원 살해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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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8 17:51:45
대구지방법원은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이용 시간 등을 이유로 다툼을 벌인 여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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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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